2026년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당 2천만 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당 2천만 원입니다.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증권 등을 합산해 한 번 공제하므로 부부가 각각 2천만 원씩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는 탈락선이 아니며, 남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함께 심사합니다.
예금에 보험·증권을 더하면 얼마로 반영될까요?
가구 전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한 번 공제한 부분만 계산합니다. 일반재산과 부채는 없다고 가정했으며 연금·근로·이자 등 소득과 자동차·회원권의 별도 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식: (금융재산 합계 - 2천만 원, 최소 0원) × 연 4% ÷ 12개월
| 가구 금융재산 합계 | 월 소득환산액 |
|---|---|
| 예금 1천만 원 + 보험 환급금 1천만 원 = 2천만 원 | 0원 |
| 예금 3천만 원 + 보험 환급금 1천만 원 + 증권 1천만 원 = 5천만 원 | 100,000원 |
| 부부가 각 3천만 원 보유 = 가구 합계 6천만 원 | 133,333원 |
원 단위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나 전체 소득인정액이 아니며 수급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반재산·인정 부채를 포함한 산식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확인하면 좋은가요?
예금 외 보험·주식까지 포함한 금융재산 반영 범위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확인 경로입니다. 금융재산 공제액과 수급 탈락선을 구분하고, 금융재산의 월 환산액을 전체 소득인정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래 통장 잔액만 보거나 신청 직전 계좌를 옮겨 금융재산이 사라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재산 때문에 선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범위
- 예금·적금·보험·증권
- 2026 공제
- 가구당 2천만 원, 한 번
- 일반 환산율
- 연 4% ÷ 12개월
- 판단
-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
상황과 가까운 경우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검색어로 들어와도 준비할 자료와 문의 순서는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 하나를 골라 첫 행동만 먼저 확인합니다.
예금·적금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별 잔액과 만기·이체내역을 한 표로 만듭니다.보험·증권
보험과 주식 평가액이 있는 경우
보험사·증권사 확인서의 평가기준일을 맞춥니다.큰 인출·이체
신청 전 자녀에게 큰돈을 보낸 경우
계약서·영수증·상환자료로 실제 사용처를 설명합니다.비슷해 보여도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얼마까지만 따로 보지 말고, 아래 세 경로가 각각 무엇을 판단하는지 나누면 같은 서류를 들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전체 계좌의 조사 기준일 잔액을 확인합니다.
납입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등 공적자료상 가액을 봅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이 자료부터 한곳에 모으세요
자료를 먼저 모으면 담당 기관이 무엇을 더 요청하는지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 여부는 접수처에 확인하고, 휴대폰에는 발급일과 문서명이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수령·가입 내역
- 근로·사업·임대 등 현재 소득 자료
- 주택·보증금·예금·보험·차량·부채 목록
- 신분증과 신청·조회에 필요한 본인인증 수단
금융재산 합산부터 월 환산까지 네 단계
- 1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적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평가가액 등 금융재산을 같은 조사 기준일로 정리해 합산합니다.
- 2
가구 합계에서 2천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융재산이 음수이면 이 금융재산 부분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 3
일반재산·인정 부채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공제 후 금융재산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아래 예시는 금융재산 부분의 월 환산액만 보여줍니다.
- 4
실제 심사에서는 일반재산의 지역별 공제와 인정 부채, 자동차·회원권 등의 별도 산정, 연금·근로·이자 등 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의계산과 기관 산정내역을 대조하고 결정통지로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아래 계산은 지급액이나 수급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일반재산·인정 부채와 별도 산정 항목이 있으면 전체 재산 산식을 적용해야 하며, 예금 이자 등 실제 소득도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때 그대로 물어봅니다
문의 전에 질문을 적어두면 확인 중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 날짜와 담당 기관, 추가로 요청받은 자료를 질문 아래에 함께 기록하세요.
- 1
어느 기준일 잔액이 반영됐나요?
- 2
보험과 증권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됐나요?
- 3
이체금의 기타증여재산 반영 기간은 얼마인가요?
- 4
기초연금 금융재산 얼마까지 기준을 최종 확인할 공식 문서와 담당 기관은 어디인가요?
이 세 가지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봅니다
- 예금만 금융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 개인별로 각각 금융재산 공제를 받는다고 보는 것
- 현금 인출만 하면 조사에서 제외된다고 믿는 것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금융재산 공제는 얼마인가요?
가구당 2천만 원입니다. 단독가구도 부부가구도 가구 전체 금융재산에서 한 번 공제하며, 부부 합계 4천만 원 공제가 아닙니다.
예금·보험·증권을 합쳐 5천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 - 2천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융재산 부분의 소득환산액이지 기초연금 지급액이나 전체 소득인정액이 아닙니다.
보험도 금융재산인가요?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등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보험 가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과 상품별 반영 가액을 확인합니다.
주식은 매입가격으로 계산하나요?
매입 원금이 아니라 조사 기준일의 평가가액 등 적용되는 공적자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3천만 원씩 있으면 공제도 두 번 하나요?
아닙니다. 가구 합계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다른 재산·부채가 없다는 가정의 금융재산 월 환산액은 약 13만3,333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부분이 공제되더라도 연금·근로·이자 등 소득, 주택·보증금, 자동차·회원권과 가구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큰돈을 인출해도 사용처 등에 따라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공식기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적용 고시 제9조의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연 4%를 확인했습니다.
고시와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본문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융조회 가액, 인정 부채와 가구 조건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과 연결 출처를 편집팀이 실제로 검토한 날짜입니다.